강서시장 유통인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등록 2016.10.17 15:25:15
크게보기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유통인에 대해 관련 법률 교육 필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하 ‘강서시장’) 유통인의 관련 법률 소양을 증진시키고 청렴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강서시장 유통인들을 대상으로 「강서시장 유통인 청탁금지법 교육」을 10월 13일(목) ~ 14일(금) 이틀에 걸쳐 공사 강서지사 강당에서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심사심의관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범 위원을 초빙,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요 및 강서시장 유통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노계호 공사 강서지사장은 “금번 강서시장 유통인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해 우리 강서시장에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강서시장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다 높아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