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충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일시 이동중지

  • 등록 2018.02.08 19:00:37
크게보기

- 2월 8일 18시부터 2월 9일 18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2.8.(목) 충남 천안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세종특별자치시 전역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는 2.8.(목)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2.8.(목) 18시부터 2.9.(금) 18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되고,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3천 개소*이다
     * (충남·세종) 가금농가 6,534개소, 도축장 8, 사료공장 46, 차량 6,576대 등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장승준 기자 leader777@hanmail.net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