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남은 후보가 선거를 치루지 않고 무투표당선이 이루어지게 된 때에는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는 선거과정 간 투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운동을 중단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선거비용 지출을 줄이고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투표당선자의 선거운동을 제한·중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무투표당선자도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무투표당선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면 후보자의 기본적인 정보나 선거공약을 유권자가 알 수 없고, 이러한 경우 추후 후보자가 공약을 성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한 평가도 어려워진다.”며“국민의 알 권리와 확보와 당선자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도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