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빈집의 범위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

  • 등록 2019.01.15 01: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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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1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 등이 거주나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하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1995년 약 37만 호에서 2015년 107만 호로 20년간 약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국의 빈집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가 미흡하여 정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상 ‘빈집’의 범위를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어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빈집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빈집의 범위를 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빈집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노후한 건축 구조물로 인한 붕괴 위험과 범죄 현장으로 악용, 슬럼화 유발 등 안전 및 사회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빈집의 정의를 주택에서 건축물로 확대해 빈집 관련 정책수행을 일치시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정비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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