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스포츠 성폭력 등 대책 입법화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폭력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9.01.30 0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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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DNA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피해자 정보를 유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일정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스포츠계 성폭력 사건 등 조직 내 권력형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가해자가 우월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동안에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특징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를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소시효의 기간을 10년에서 35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이 유출되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무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자가 그 비밀을 누설하거나,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제공 또는 유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으로 상향하였다.

 

박인숙 의원은 “성폭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는 피해자에게 있어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권력형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그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 적극적으로 범죄를 신고하기 어려운 만큼, 공소시효 연장과 피해자 보호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오래전 발생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 지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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