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복제연구의 윤리성 제고 및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등록 2019.06.07 13: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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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 복제연구*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제고하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 및 예우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범부처 「생명공학육성계획」 및 농식품부 「농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우수 검역탐지견의 체세포 복제를 통해 탐지 능력이 뛰어난 복제견 생산 연구 시행 중('11~현재)

 

ㅇ 이번 개선방안은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와대 청원('19.4.16~5.16)을 계기로 검역탐지견 복제 연구 관리 체계 및 검역탐지견 운영ㆍ관리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ㆍ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하게 사역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야 할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가능 요건* 제한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현행) ⅰ)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을 목적으로 하는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ⅱ)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이 가능

 

- 사역동물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 (☞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고,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등 법제화 (☞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며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수의사 1인 및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1인은 반드시 포함,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외원으로 구성

 

② 동물복제 연구과제 관리체계 강화

 

- 연구 과제 선정 평가시 현장조사 실시 및 국민배심원단 참여,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ㆍ투명성 제고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식품부 훈령) 개정 추진)

 

-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20~’24)」수립시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 및 산업화 동향, 핵심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 재정립

 

③ 검역탐지견 운영ㆍ관리 체계 개선

 

-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종견구매 및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 다각화 추진

 

- 소방청, 관세청, 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로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검역탐지견 선발ㆍ분양 절차 투명성 제고

* 현행 ‘탐지견처분 심의위원회’를 ‘탐지견 심의위원회’(기능: 선발 및 처분 심의)로 개편

 

- 전담 수의사 배치, 탐지요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수시 점검, 탐지요원 대상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현역 검역탐지견 복지 증진 (☞ 검역탐지견의 운영 및 관리 요령」(검역본부 훈령) 개정 추진)

 

- 분양받을 적격자인지 심사하여 노후견을 정기적으로 분양하고, 분양한 노후견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실태 점검 (☞ 검역탐지견 운영 세부관리 매뉴얼(SOP) 마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 및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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