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징수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모색 필요

- 2019년 신규명단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가 6838명에 이르고, 체납액도 5조 4,073억원 규모임
- 2004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활성화 정도가 낮음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은 확대하여 제도활성화를 모색할 필요

2020.03.20 1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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