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범죄 근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아동성착취·그루밍 성범죄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 연령 16세로 상향

- 성폭력범죄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 가능, 상습범은 가중처벌 규정 신설

2020.05.01 14: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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