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대표 발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회 통과 !

-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혜택 가능,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 반반씩 부담

- 한정애의원, 21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등 고용보험 가입 위해 우선 노력할 것

-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폐촉법」도 처리 -

2020.05.21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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