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각종 위원회 위원 활동 못한다!

도지사의 인사 전횡 견제 및 도지사 측근 선거공신 인사 독점 막고, 위원회 공정성 및 중립성 확보 차원 관련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20.06.08 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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