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 대표발의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 누리지 못한 추가 지정 지역 혁신도시 신규 이전공공기관에는 채용비율 상향 특례 적용해야”

2020.06.08 15:05:13
스팸방지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