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비율 상향 특례법 대표발의

“혁신도시 지역인재의무채용 혜택 누리지 못한 추가 지정 지역 혁신도시 신규 이전공공기관에는 채용비율 상향 특례 적용해야”

2020.06.08 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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