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한정애 1호 법안’으로 ‘플랫폼노동자·특수고용직 고용보험가입 확대법’발의!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가입토록 하여 고용안정성 강화

노무계약 종료 및 소득감소로 인한 실직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진다

2020.06.10 14: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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