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1호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환동해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 강원도 특별자치 지역으로 법적 지위 부여,
- 강원도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도민들의 정주여건을 비롯한 생활문화 등 복리 향상 기대
- 지난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설악권 동반성장의 활로 기대

2020.09.01 1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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