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직접고용토록 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회 통과!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고용하고,
유해·위험 예방활동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산재 사전 예방

2020.09.25 1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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