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해운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기업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제동

대기업 물류자회사 통해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횡행
계열사와 내부거래비율 30% 이상 대기업물류자회사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 
어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조성된 재원으로 건전한 물류거래질서 확립,  해운업 등 경쟁력 강화 기대”

2020.09.29 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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