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해운법」개정안 대표발의  … 대기업 물류자회사 ‘일감몰아주기’ 제동

대기업 물류자회사 통해 여전히 일감몰아주기 횡행
계열사와 내부거래비율 30% 이상 대기업물류자회사 대상으로 해운산업발전부담금 부과 
어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조성된 재원으로 건전한 물류거래질서 확립,  해운업 등 경쟁력 강화 기대”

2020.09.29 13:09:13
스팸방지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