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최근 5년간 EEZ 내 중국어선 불법조업, 1,704척”

- 위반선박 반환 시 제공하는 담보금, 201척‧287억 5천만원 미납
- 어 의원 “수산자원관리에 악영향 미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검토, 납부된 담보금은 피해 수산부문에 활용돼야”

2020.10.07 12: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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