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생태축의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국가 등의 책무로 명확화
5년주기 해양생태계관리기본계획 타당성검토를 통해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해양생태축 관리계획 수립·시행으로 실행의 구체성 및 실효성 확보

2020.11.20 1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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