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정보를 산출하도록 개정
- 국가정책으로 발생한 부채와 기관 자체의 사업이나 방만경영으로 발생한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여 부채증가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회계 투명성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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