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자폐 아동의 장애특성의 발현을 폭행 고의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부당

- 학교측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와 부적절한 대처가 본질
- 해당 학교 측은 이미 아동학대혐의로 유죄 선고
- 장애아동 가족 극심한 심리적 고통, 자극적 언론보도 자제 요청

2021.01.25 15:14:38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