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쾌적한 생활환경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통량 증가 등을 반영한 소음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정 주기 제도화
- 특별시·광역시에 속한 구청장 등에게 방음시설 설치 및 설치요청 권한 부여

2021.02.10 12: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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