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2021.04.15 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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