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인력·시설 기준 완화
-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인력기준) 대학·전문대학 학위취득자에서 방송대학 등 모든 대학의 학위취득예정자까지 포함하도록 취업대상자 범위 확대
- (관리시설 시설기준) 농산물우수관리 시설 세척·포장 작업장 및 수처리설비 시설기준 완화
- (행정처분)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23.4.12.)
2023.04.11 15: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