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 행안부‧국민권익위, 고충민원과 지자체 의견 토대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 시행(7.1.)
- ①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모든 지자체 확대, ②횡단보도 신고기준을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③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2023.06.14 1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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