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영업자의 행정적 편의 향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8.21~10.2)
- 전자영업등록증 발급…변경 등 민원처리 시 원본 제출 의무와 등록증 비치 의무 면제
- 수출 위생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인정범위 확대…증명서 발급 소요시간 단축
-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 전환 범위 확대…영업자 경제적 손실과 자원폐기에 따른 환경부담 감소

2023.08.22 14: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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