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으로 인한 물적 피해보상, 현행 풍수해보험으로 가능합니다

-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법명 개정, 국회 본회의 의결

2024.01.26 14:27:03
스팸방지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