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해외기관의 국가R&D 직접 참여, 국제공동연구 수행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 수 완화 등

2024.01.30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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