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표시등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

-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5.14.~6.7.)
- 사업 효과성, 설치기준 적정성, 버스 등 타 교통수단으로의 확장성에 대한 검증・분석을 위해 시범운영기간 3년 연장(2024.6.30.→2027.6.30.)

2024.05.14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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