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 ·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 드론・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2025.01.07 12:09:27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