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8일부터 「농지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중 시행예정
- (주요내용) ①농업진흥지역 내 설치시설 확대 및 면적 제한 완화, ②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을 완화, ④농업진흥지역 변경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제공할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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