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대표발의!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기간 및 연장 횟수 확대가정폭력가해자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 최대 1년까지

2019.03.26 10: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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