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발의

-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건수 2015년 982건에서 2018년 3,433건으로 3.5배 증가
- 건설현장 최종 관리 책임이 있는 원도급인에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의무 부여

2019.06.11 1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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