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이행강제금 부과금액‧기간 조정으로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등록 2019.10.11 0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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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명령 이행률 65.4%, 부과 후는 82.8%로 나타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1회 2천만원 한도로 최대 2년(연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수준이 대기업 등에게는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고려할 만큼 부담스럽지 않은데다, 2007년 제도도입 당시 1회 부과금액의 산정 기준이 되었던 근로자 월 평균임금(233만원)이 여전히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제대로 된 제재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체노동력 조사에 의하면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05년 233만원 ⇒ 2018년 370만원으로 상승

 

또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2018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률은 65.6%, 부과 후는 90.8%였다.

 

<연도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단위: ,%)

연도

구제명령

이행강제금부과 전

구제명령

취소

이행강제금부과 후

이행완료

불이행

(이행률)

이행완료

불이행

(이행률)

(a)

(b)

(c)

(b/a)

(d)

(e)

(f)

(b+e)/(a-d)

합계

4,717

3,092

1,625

65.6

457

778

388

90.8

2018

969

634

335

65.4

56

122

157

82.8

2017

876

575

301

65.6

85

144

70

90.9

2016

1,002

618

384

61.7

113

210

61

93.1

2015

976

640

336

65.6

118

163

55

93.6

2014

894

625

269

69.9

85

139

45

94.4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음에도 확정된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최초 구제명령을 내린 노동위에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고발조치할 수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확정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조치는 198건이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35건이나 되었다.

 

위원회별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64건으로 전체(198건)의 32.3%를 차지하였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1건으로 15.7%를 차지했다. 중앙노동위는 11건으로 전체의 5.6%였다.

 

 

<연도별 확정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발조치 현황>

(단위: ,%)

위원회

2015

2016

2017

2018

2019.8

총합계

중앙

3

4

2

-

2

11(5.6)

강원

3

7

3

1

5

19(9.6)

경기

6

7

5

9

4

31(15.7)

경남

1

1

-

1

2

5(2.5)

경북

2

6

1

-

-

9(4.5)

부산

4

1

2

2

3

12(6.1)

서울

13

18

11

9

13

64(32.3)

인천

1

6

-

1

3

11(5.6)

전남

4

2

4

1

2

13(6.6)

전북

3

1

-

2

1

7(3.5)

제주

1

-

-

-

-

1(0.5)

충남

1

3

2

2

-

8(4.0)

충북

3

 

4

 

-

7(3.5)

총합계

45

56

34

28

35

198(100)

(자료: 중앙노앙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실 재구성)

* 확정 구제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한정애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높지 않은 탓에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해고노동자를 골탕 먹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구제명령의 조속한 이행을 이끌어내는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과 기간을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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