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를 비롯한 특정연구기관의 유형에 따른 맞춤형 규정 필요

  • 등록 2020.02.10 15: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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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에는 연구개발기관, 교육‧연구기관,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이 혼재
- 기관의 성격이 다양하여 운영과 육성 규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처장 김하중)는 2020년 2월 11일(화), 「특정연구기관 현황과 주요 쟁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이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16개 기관을 말한다.

 

유형이 다양하여 특정연구기관 운영과 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한국과학기술원 등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 기초과학연구원 등 연구개발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관,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개발예산을 배분하고 관리하는 기관 등 다양한 성격의 기관이 유형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있다.

 

아닌 특정연구기관도 있으므로 연구의 독립성‧자율성, 연구개발결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어렵다. 연구관리전문기관이 아닌 특정연구기관도 있으므로 중립성과 객관성 확립, 전문가에 의한 사업관리 규정 등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운영과 육성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정 기준과 범위를 정립하고, 연구개발의 특성과 기관 임무의 성격을 반영하면서 공공성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특정연구기관법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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