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법ㆍ제도적 관심 필요

  • 등록 2020.08.27 15: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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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8월 28일(금), 「노후준비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노후빈곤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으로, 2015년 6월 「노후준비 지원법」이 마련되었고, 국민연금공단의 109개 지사를 통해 진단·상담·교육 등 노후준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4대 영역(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37개 문항을 기준으로, 공단의 노후준비 전용사이트(https:csa.nps.or.krmain.do)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와 전문 상담사 면담 등을 통한 오프라인 서비스 및 19개 연계기관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공단에 노후준비 상담서비스 제공 기능을 맡겨둔 채,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콘트롤 타워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제1차 노후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의 주요 실천과제들이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무분야의 전반적인 진단과 공·사연금 가입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Green Envelope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임
- 노후준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통합적인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

 현 시점에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중·장년 연령집단의 노후준비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제도적 관심과 관련 예산 마련 노력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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