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한해에만 농약중독 사망 855명인데도 ‘급성독성’농약은 인터넷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 등록 2020.10.13 12: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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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판매 가능 농약 성분인 ‘아세타미프리드’, ‘이미다클로프리드’모두 급성독성 물질로 분류
- 심지어 농식품부도 해당 성분 조심해야 할 성분으로 구분 농진청 농약 중독 사고 조장하는 격..

이양수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지난 한 해 농약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855명으로 꾸준히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은 ‘급성독성’ 성분을 포함한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었다고 지적했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농약은 기본적으로 통신 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판매가 금지되어있지만, 인체 및 환경에 주는 영향이 경미한 농약에 한해 통신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를 허용해주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령으로 정해진 통신 판매가 가능한 농약 성분은 총 28가지이고, 판매 가능한 농약은 32가지이다. 하지만 이 중 ‘아세타미프리드’와 ‘이미다클로프리드’ 모두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농약 성분으로 밝혀졌다. [참고1]

 

‘농약안전보건정보검색’에 따르면 ‘아세타미프리드’의 경우 “해당물질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삼키면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미다클로프리드’의 경우 “노출 시 ‘피부, 눈의 통증’과 ‘피로감, 연축, 경련, 근력의 저하’와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되어있다.

 

심지어 농식품부가 배부한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 안내 리플릿’에서 조차도 ‘이미다클로프리드’를 ‘조심해야 할 농약성분’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가 우려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에 이양수의원은 “농촌진흥청은 급성독성이 있는 농약성분을 경각심 없이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합법화 해줬다.”며, “정부 부처가 사회 문제를 조장하고 있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농약 중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처럼 농약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든 인재(人災)나 다름없다.”며, “농진청은 경각심을 갖고 농약에 대한 판매를 더욱 강력히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함석구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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