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5년간 담합 등 부정행위 업체 2400건 제재

  • 등록 2020.10.14 1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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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 입찰제한이 대부분으로 30%는 감경 -
- 5년간 최대 7회 부정행위 업체 등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행위 반복 -

나라장터 등 조달시장에서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 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로 처벌받은 업체는 모두 2천418개에 달했다.

 

제재업체는 2015년 359개에서 2017년 570개까지 증가했고, 2018년에는 483개 , 2019년 412개였다. 올해도 7월까지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가 152개나 됐다.

 

부정행위 유형으로는 ‘계약불이행’이 1천333개 업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입찰담합’ 278개(11.5%), ‘적격심사포기’ 259개(10.7%) 순으로 많았다. 이밖에도 서류위변조(112개), 국가손실(107개), 뇌물(29개) 등의 사유로 제재를 받았다.

 

업체들에 대한 제재기간을 보면 2천418개 업체의 90% 가까이가 6개월 미만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고 있다. 1년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는 215개 업체로 8.8%에 불과했다. 조달청은 업체들의 행위 유형에 따라 제재기간을 가감하고 있는데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738개 업체가 감경처분을 받은 반면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는 65개(2.7%) 업체밖에 없었다.

 

이러다보니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A전자상거래업체는 2015년 이후 7차례나 제재를 받았다. 2회 이상 입찰제한을 받은 기업은 모두 157개나 됐다.

 

김태흠의원은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낙찰받으려는 업체들이 국내 100조원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담합 등 반복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15년 이후 부정당업체 제재현황(단위: 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비중

업체수

359

442

570

483

412

152

2418

100.0

제재기간

2년

15

34

4

4

7

0

64

2.6

1년6개월

8

8

5

13

31

15

80

3.3

1년

11

15

27

5

6

7

71

2.9

7-11개월

6

15

25

15

5

4

70

2.9

4-6개월

210

238

293

143

144

42

1070

44.3

1-3개월

109

132

216

303

219

84

1063

44.0

제재사유

계약불이행

150

251

300

292

246

94

1333

55.1

입찰담합

91

40

39

25

60

23

278

11.5

적격심사포기

21

6

89

110

33

0

259

10.7

서류위변조

12

21

51

17

9

2

112

4.6

계약미체결

14

27

21

14

21

12

109

4.5

국가손실

6

10

63

15

7

6

107

4.4

부실시공

24

44

0

0

12

1

81

3.3

서류미제출

27

29

1

0

2

11

70

2.9

뇌물

9

10

2

2

5

1

29

1.2

하도급위반

3

2

4

5

5

1

20

0.8

기타

2

2

0

3

11

1

19

0.8

감경

79

109

170

187

134

59

738

30.5

가중

7

12

26

13

4

3

65

2.7

*기타: 타사 계약방해, 안전소홀, 정보누출 등

 

2015년 이후 부정당업체 중 중복제재 현황(단위: 개)

 

2회

3회

4회

6회

7회

합계

업체수

134

17

3

2

1

157



 

함석구 대기자 lead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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