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게도 지난 11월 27일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 각지의 철새분변에서 H5, H7형 AI 항원의 검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10km 방역지역 내 오리농장들은 SOP에 의거 초생추 입식이 제한됨으로 초생추 입식 지연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며, 해당 농장으로의 초생추 분양이 불가한 오리 부화장들도 대체 입식할 농장이 없어 멀쩡한 초생추를 폐기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충청북도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12월 1일부터 AI 발생 시·도(군)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닭의 경우 발생 시·군의 닭은 최종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 시까지 반입을 금지하는 한편 오리 초생추 및 오리종란은 발생 시·도에서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되 검사증명서가 첨부된 오리의 도축을 위한 반입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금일부터 전북지역에서 사육되는 오리의 도내 반입 및 도축을 금지하는 공문을 각 시·군 및 관내 계열업체에 통보하고 전북지역에서 도축한 오리고기에 한해 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대책 없는 조치에 따라 충북도의 경우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오리의 종란과 초생추의 반입을 전국 최초로 금지함으로써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또한 법에도 없는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면서도 본 조치를 위반할 경우 향후 정부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 진천에 소재한 A부화장의 경우 전북 진안 및 익산의 종오리농장에서 주당 약 9만개의 종란을 납품받아 오리 초생추를 생산 중에 있어 본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주당 약 9만개의 종란을 폐기함으로써 약 53백만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기준은 전혀 없다.
또한 전라남도의 경우 전북지역에서 도축 후 반입을 허용함에 따라 전남 계열업체들이 전북지역에서 사육중인 육용오리는 익산에 소재한 B도축장에서만 도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도축장의 1일 최대 도축가능마리수는 2만수에 불과하고 전북도내 전남 계열업체들이 사육중인 육용오리마리수는 약 116만수로 1일 최소 4만수 이상의 도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해당 도축장의 폐수처리 허가기준 및 가용할 수 있는 시설 등 능력을 초과하는 상황이며, 도축장 내 가축운반 차량 부족으로 인한 교차오염과 도축 지연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는 물론이고 오리고기의 상품성 저하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육에 따른 면역력 저하와 오히려 AI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처럼 산업에 미치는 피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협회와의 일절 상의도 없이 결정한 본 반입금지 조치는 그야말로 탁상행정과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도가 협의 없이 결정한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방역조치에 대하여 관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가금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충남과 경북 등 다른 시·도에서도 본 반입금지 조치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의 집회 당시에도 AI 발생지역 산 가금산물의 반입금지 조치에 따라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구하였고 이에 농식품부는 TF팀 구성 등 대책을 찾기로 약속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진전이 없었고 결국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피해대책도 없고 일방적인 본 반입금지 조치가 즉각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도지사 항의방문 등 가금생산자단체 공동으로 필사적으로 대응할 입장임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