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 등록 2022.05.06 10: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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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공포, ’23.1.1. 시행) 제정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 6일(금)부터 6월 15일(수)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서, 지난해 10월 19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 법률 주요 내용 】

 

 

 

 ○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 거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기부 혜택) 답례품 제공, 세액 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 (위반행위 처벌) 기부강요·모금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등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금 및 기부금 접수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구분

위반행위

모금 제한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2개월

4개월

8개월

2

업무·고용 등 관계를 이용,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을 적극적으로 권유·독려

1개월

2개월

4개월

3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

2개월

4개월

8개월

4

공무원이 직원에게 기부 또는 모금 적극적으로 권유·독려

1개월

2개월

4개월

5

개별적인 전화, 서신 등 이용 모금

1개월

2개월

4개월

6

호별 방문 모금

2개월

4개월

6개월

7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

2개월

4개월

6개월

8

- 지자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유·독려

-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 참여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독려

1개월

2개월

4개월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보통신망,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의 광고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법률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모금을 금지하고 있다.

 

 - 이에 더해 시행령에서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포함)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는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부의 권유·독려를 금지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기금사업 내용, 납부 절차,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 본인 여부, 주소지, 이전에 납부한 기부금액*, 희망하는 답례품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만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이므로 기부금 접수 시 확인 필요

 

 < 답례품 선정·제공 >

 

 법률에서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간에 과도한 답례품 제공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개인별 기부금액 총액의 30% 이내로 정하였다.

   

  ※ 우리나라보다 앞서 유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고향납세제’)에도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로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

 

 기금을 활용하여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모집·운용 등 비용 충당) 전년도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5%, 10억원∼100억원 이하인 경우 13%, 100억원∼200억원 12%, 200억원 초과시 10% 이하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소개하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승준기자 nongke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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