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별감사 412건이던 적발건수, 의원실 지적이후 3,697건 대폭↑
복지부 감사결과보고서조차‘은폐’또는‘허위’로 작성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국회의원은 13일 대한적십자 외 3곳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의료기관에게 혈액운송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적십자사는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환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혈액운송비용을 혈액수가에 포함하게 되어있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고 혈액운송에 따른 비용을 의료기관들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국 8곳(강원, 경기, 충북, 대구·경북, 경남, 부산, 광주·전남, 전북)의 혈액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지난 2013년1월부터 2015년 8월 기준) 총 689건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적발했다.
그러나, 김순례 의원실에서 전북지역 의료기관 한곳을 특정하여 조사한 결과, 동기간 무려 750건에 달하는 혈액운송비 전가내역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의원실에서는 적십자사에 추가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혈액을 되파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의료기관에 운송비용을 전가하는 대한적십자사의 기이한 행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적십자사 스스로가 매혈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의원실의 요청을 받은 대한적십자에서는‘전북 및 부산지역’에 대한 추가 재조사를 실사한 결과, 당초 412건의 적발건수가 3,697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부담한 혈액운송 증가비용도 무려 7,300여 만원에 달하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최소 8억원 이상의 금액이 부당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과 더불어 환급에 따른 사항을 신속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