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2017년 2월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을 앞두고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홍문표 의원은 31일 농협경제지주회사 내에서 소수에 불과한 축산경제사업을 보호하고 축산경제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축산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수많은 국회의원과, 축산단체의 축산특례조항 유지 의견에 따라 발의되었으며, 정인화, 이양수, 이군현, 안상수, 김한정, 이개호, 이명수, 박찬우, 박덕흠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홍문표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로 보장하여, 16년간 축산경제사업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왔던 축산특례조항 132조를 삭제하고, 반발에 부딪치자 농식품부가 국회에 최종 제출한 안에는 축산특례문구만 집어넣어 신설해 주는 것으로 모양새만 갖추었다며, 실질적으로 축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현행처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축협조합장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농업경제대표이사 1명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이사 3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안 제134조의3 신설)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안 제134조의4 신설). 함은 물론 농협경제지주회사 내에서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축산경제대표이사의 업무를 분명히 하면서,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관 사업별로 조합장대표자회의(안 제134조의5 신설)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축산경제사업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조합장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축산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축산경제지주회사를 설립(안 제132조 삭제 및 제134조의6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홍문표의원은 “축산업이 농촌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농협내 독립적·자율적인 축산전문조직 육성을 위해서는 축협조합장에 의해 축산대표가 선출 될수 있는 축산특례가 농협법에 존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정부가 농협을 규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농협의 설립목적에 맞게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