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진행된 회의를 종료하고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최종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환노위 여당 간사로서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국회 내 입법 과정 등을 감안할 때 공익위원들이 최종권고안을 제시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이자 노사를 두루 감안한 합리적인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전교조 문제는 교원노조법 제정(‘99년)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여 발생한 것으로, ILO 등 국제사회에서는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前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입니다.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므로 파업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난 1월 대표발의한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다른 의원님들이 제출한 공무원, 교원노조법 개정안 어디에도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한-EU FTA 체결 발표, 2017년 UN 보고를 통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도 ILO 기본 협약은 조속히 비준되어야 합니다.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9월 4월 16일(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