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 사각지대 없앤다… 어기구의원, 「공직선거법」개정안 대표발의

선관위의 거소투표제로 실시한 투표용지 직접 회수방안 마련
거소투표제도 투표과정의 공정성과 안정성 보장 목적
어기구의원, “선관위의 투표과정에서의 책임성 강화와 거소투표 유권자의 권리행사 사각지대 없애길 기대”

2021.03.18 18:38:32
스팸방지
0 / 300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