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장실습생 생명과 권익 보호 -

2019.10.31 14:10:11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35 제일빌딩 705호 농어촌경제신문 Tel (02)785-9449 Fax : (02)785-9459 대표자(발행인) : 함석구 |편집인 : 구자숙 copyright 2016 EKR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