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 투기대응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 구체화 및 증빙자료 제출 규정 도입 -

-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가격 급등지역 집중 모니터링 및 기획조사 실시 -

2020.03.10 16: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