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의 경우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해「남녀평등법」을 개정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임금분포를 분석·공개하도록 규정함
-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매 4년마다 임금분포의 분석결과를 근로자와 주주에게 공개해야 함
-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임금분포공시제 등을 참고하여 임금분포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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