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래동제철소 등 ‘소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 돕는다 새창으로 읽기

강훈식 의원 「도시형소공인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14일 대표발의

- 소공인 보호‧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책무 규정 신설

- 문래동 소공인이 요청한 노후장비교체, 시제품개발 지원근거 마련

- 소공인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디지털화 및 작업공정 스마트화 지원 근거 신설문래동 제철소와 같은 ‘도시형소공인’들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노후장비를 교체할 때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14일 「도시형소공인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4일 서울 문래동 문래소공인집적지를 찾아 소공인의 현안을 경청한 바 있다.



당시 문래동 소공인들은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 “경쟁력있는 분야와 노하우의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온라인 홍보활동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소공인들의 요청을 법안에 담았다. 현행법상 노후장비 교체와 시제품 개발 비용 지원은 법률상 특별한 근거가 없어 간헐적으로만 이뤄졌다.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지원토록 했다.



또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하여 소공인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공인의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작업장의 스마트화’를 추진케 한다. 작업 공정을 디지털로 관리해 위험요소는 제거하고, 작업 능률은 향상시켜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에 맞는 생산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한다.



특히 ‘도시형소공인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도

2020.12.15 13: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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