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 700%까지 완화
◇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 유도
◇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등

2021.01.19 16: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