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업인 안전보험' 개선 추진

- 위 의원, 장해급여ㆍ유족급여 일시금 지급 또는 연금형 지급 선택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위 의원, "장해급여ㆍ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 보전을 위한 것...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 개선해야"

2021.02.18 15: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