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산업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법 대표발의”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연장 추진
“산업위기지역 지속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021.03.04 12: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