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위한 「산림자원법」 등 8건 법률안 처리

-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산림자원법」 개정안 의결 -
-  “숲경험체험림” 제도화하고 보행약자의 숲길 접근성 높이는  「산림휴양법」 개정안도 의결 -

2021.12.09 09: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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